![[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23/NISI20221123_0001136504_web.jpg?rnd=20221123130350)
[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관내 4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검증을 거쳐 처리하며, 군은 그 결과를 반영해 12월 21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검증을 거쳐 처리하며, 군은 그 결과를 반영해 12월 21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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