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6.10.27.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21506973_web.jpg?rnd=2026102718321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24시간 상황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 시설과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로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만1000여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특히 겨울에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행안부와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인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시간 상황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와 쪽방촌, 고시원,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화재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대형 물류 창고와 위험물 취급 공장 등도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하는 등 화재 취약 요인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생활 주변의 화재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와 휴대용 소화 용품도 신속하게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 삼척시와 춘천시, 화천군, 횡성군, 전남광주 나주시와 구례군 등 6개 시·군에서 연기 감지기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부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에게 화재 발생과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119 안심콜 가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로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만1000여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특히 겨울에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행안부와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인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시간 상황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와 쪽방촌, 고시원,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화재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대형 물류 창고와 위험물 취급 공장 등도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하는 등 화재 취약 요인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생활 주변의 화재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와 휴대용 소화 용품도 신속하게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 삼척시와 춘천시, 화천군, 횡성군, 전남광주 나주시와 구례군 등 6개 시·군에서 연기 감지기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부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에게 화재 발생과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119 안심콜 가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