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회 불법촬영·116회 스토킹' 부천시 공무원 첫 재판

기사등록 2026/10/28 11:34:47

최종수정 2026/10/28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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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부천시 공무원 A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116회에 걸쳐 스토킹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합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8일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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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 불법촬영·116회 스토킹' 부천시 공무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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