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주' 공개매수 법안, 반발에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21505929_web.jpg?rnd=2026102710590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균형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한편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 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8일 최대주주의 '50%+1주' 공개매수 의무를 담은 의무공개매수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인수자의 장외 '선행매수 허용'을 두고 일반주주의 매도권 보장이 어렵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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