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단위 단속…수입·유통·수출 전 과정 점검
지자체·생산자단체와 협력…성실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병행
![[대전=뉴시스] 28일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kys05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133_web.jpg?rnd=20261028112131)
[대전=뉴시스] 28일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수입품의 국산둔갑과 우회수출, K-브랜드 위조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키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28일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지역 중소 제조기업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세조사 등 세관당국의 5개 단속 수단 통합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와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보호 ▲지역 중소제조기업 수출 지원 등이다.
하 국장은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2.8%는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단순히 위법행위를 적발·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의 성장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가 수입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외국으로 재수출되고 수입가격 저가신고 및 K-브랜드 위조, 안전·품질 등 수입요건 회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가 위협받고 국가위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원산지표시 단속, 관세조사,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위조상품 단속, 범칙수사 등 기존 5개 단속 수단을 연계한 '관세행정 통합단속'을 도입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진 단속을 통합해 하나의 물품·업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불공정 행위를 함께 점검하고 수입·유통·수출 단계의 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단속효과는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입 완제품이나 수입 원재료를 단순 조립·가공한 물품의 국산 둔갑,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수입요건 회피, FTA 특혜관세 부당 적용,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위장 수출 등이다.
지역별 특화 제조업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관세청은 지역 제조업 현황과 기업 설문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 불공정 행위 적발 내역 등을 종합해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본부·직할세관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해 지역 산업 현황과 업계 애로를 공유하고 기업 지원사업을 발굴·연계한다.
단속과 함께 성실한 지역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나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FTA 활용 컨설팅과 원산지검증 대응,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협약기관과 함께 지역기업의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해 국산 제품의 수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특별단속에서 적발업체에는 최대 3억원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관세법 등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비한다.
하 국장은 "한국산에 대한 신뢰에 무임승차하는 이중의 반칙으로 정직한 우리 중소 제조업체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하나로 모아 원산지 둔갑, 탈세, 짝퉁 등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지역 중소 제조기업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세조사 등 세관당국의 5개 단속 수단 통합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와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보호 ▲지역 중소제조기업 수출 지원 등이다.
하 국장은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2.8%는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단순히 위법행위를 적발·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의 성장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가 수입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외국으로 재수출되고 수입가격 저가신고 및 K-브랜드 위조, 안전·품질 등 수입요건 회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가 위협받고 국가위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원산지표시 단속, 관세조사,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위조상품 단속, 범칙수사 등 기존 5개 단속 수단을 연계한 '관세행정 통합단속'을 도입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진 단속을 통합해 하나의 물품·업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불공정 행위를 함께 점검하고 수입·유통·수출 단계의 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단속효과는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입 완제품이나 수입 원재료를 단순 조립·가공한 물품의 국산 둔갑,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수입요건 회피, FTA 특혜관세 부당 적용,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위장 수출 등이다.
지역별 특화 제조업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관세청은 지역 제조업 현황과 기업 설문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 불공정 행위 적발 내역 등을 종합해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본부·직할세관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해 지역 산업 현황과 업계 애로를 공유하고 기업 지원사업을 발굴·연계한다.
단속과 함께 성실한 지역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나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FTA 활용 컨설팅과 원산지검증 대응,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협약기관과 함께 지역기업의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해 국산 제품의 수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특별단속에서 적발업체에는 최대 3억원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관세법 등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비한다.
하 국장은 "한국산에 대한 신뢰에 무임승차하는 이중의 반칙으로 정직한 우리 중소 제조업체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하나로 모아 원산지 둔갑, 탈세, 짝퉁 등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