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불일치' 노후 아파트에 갈등관리 모델 제시"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소유권 불일치로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목포시의 한 노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선(先)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후(後) 소유권 정리' 모델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이날 목포시 상동 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청인들과 목포시 간 이 같은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목포시 석현동 금장아파트는 아파트 내 일부 동의 지번이 실제 위치와 다르고,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이 불일치한 상태다. 목포시는 해당 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했음에도, 주민들에게 오류부터 정리해야 정비계획 동의율 확인과 재건축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권익위는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과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건물과 일체되어야 한다'는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리를 근거로 입주민의 권리를 적극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목포시는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기재된 '나'동의 지번을 직권 정정하는 한편, 신청인들의 재산세 과세 현황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리 등을 고려해 소유권 관계 정리를 조건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입안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신청인들도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통지를 받은 후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건물표시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청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확정판결문 또는 등기상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이 소유권 불일치 문제를 겪고 있는 전국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에 '선 입안, 후 소유권 정리'라는 갈등관리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단순한 서류상의 오류나 형식적 등기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초래된 행정적 문턱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정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한 적극행정의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익위는 이날 목포시 상동 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청인들과 목포시 간 이 같은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목포시 석현동 금장아파트는 아파트 내 일부 동의 지번이 실제 위치와 다르고,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이 불일치한 상태다. 목포시는 해당 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했음에도, 주민들에게 오류부터 정리해야 정비계획 동의율 확인과 재건축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권익위는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과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건물과 일체되어야 한다'는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리를 근거로 입주민의 권리를 적극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목포시는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기재된 '나'동의 지번을 직권 정정하는 한편, 신청인들의 재산세 과세 현황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리 등을 고려해 소유권 관계 정리를 조건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입안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신청인들도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통지를 받은 후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건물표시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청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확정판결문 또는 등기상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이 소유권 불일치 문제를 겪고 있는 전국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에 '선 입안, 후 소유권 정리'라는 갈등관리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단순한 서류상의 오류나 형식적 등기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초래된 행정적 문턱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정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한 적극행정의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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