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지 절차 위반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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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의견제출 기한 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을 절차 위반으로 보고 관할 경찰서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 등의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같이 인용 재결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12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기 이틀 전인 10일 운전면허 정지가 처분돼, 사전 통지서를 결정 이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 사건도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11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 사례들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한 것"이라며 "행정절차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행심위는 A씨 등의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같이 인용 재결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12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기 이틀 전인 10일 운전면허 정지가 처분돼, 사전 통지서를 결정 이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 사건도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11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 사례들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한 것"이라며 "행정절차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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