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혼가정 등·초본에 '배우자 자녀' 대신 '세대원'

기사등록 2026/10/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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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9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그간 배우자 자녀·후순위로 기재돼 재혼가정 노출

외국인 성명, 주민등록 등본에 한글과 로마자 모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01.0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재혼 가정의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재혼 가정 여부 등 민감한 가족 정보가 각종 행정서류 제출 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등본상 후순위로 기록돼 재혼 가정 여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 삼촌, 이모 등은 '동거인'으로 표기해 재혼 가정의 자녀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대원 등재 순위도 개선해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자녀와 같은 순위로 두되, 나이 순으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이 아닌 '상세'를 선택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정확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 개선도 담겼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성명,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 서류도 간소화되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 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살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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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재혼가정 등·초본에 '배우자 자녀' 대신 '세대원'

기사등록 2026/10/28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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