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안 내렸다"…편의점서 소변 본 만취남, 공연음란죄 피한 까닭

기사등록 2026/10/28 13:20:00

최종수정 2026/10/28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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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 남성이 편의점 도시락 매대 앞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한 남성이 편의점 도시락 매대 앞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술에 취한 남성이 편의점 매대 앞에서 소변을 봐 매장 측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매대 앞에서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이 매대 앞에서 비틀거리다 갑자기 바지에 손을 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소변을 본 남성은 별다른 일 없었다는 듯 매장 안에서 취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편의점에는 여성 직원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 직원은 CCTV로 남성의 행동을 확인했지만, 두려움에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남성은 심하게 인사불성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이 떠난 뒤 편의점 바닥은 소변으로 흥건했고 악취도 남았다. 피해액은 약 50만원으로 추산됐다. 편의점 측은 오염된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물청소한 뒤 소독까지 해야 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남성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기를 바랐지만, 경찰은 남성이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피해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당하는 사람은 정말 황당하고 괴롭다"며 편의점 직원이 겪었을 고충에 공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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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안 내렸다"…편의점서 소변 본 만취남, 공연음란죄 피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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