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집 방범창 부순 20대 입건…접근금지 조치

기사등록 2026/10/27 17:50:15

최종수정 2026/10/27 19:22: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동거녀 집의 방범창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 1층 방범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거녀 B(10대)양이 집에 들어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자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방범창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접근·연락 금지 등)를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동거녀 집 방범창 부순 20대 입건…접근금지 조치

기사등록 2026/10/27 17:50:15 최초수정 2026/10/27 19:22:24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