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30분부터 대전지법서 영장 실질심사
동기 등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7일 오전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26.10.27. kdh191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02275055_web.jpg?rnd=20261027135519)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7일 오전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26.10.27.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창형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실제로 도주했고 추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실질 심사를 받으로 가기 위해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을 타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후드 집업과 모자를 착용한 채 나타났다.
해외 도피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
앞서 그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고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밀항을 시도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약 17시간 40분 만인 지난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범행이 발생했던 당시 B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와 통화했고 집에 찾아와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 119에 신고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 등으로 계속 연락하며 스토킹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접근과 전화 및 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고 B씨에게 1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20여일이 지난 후 B씨는 경찰서를 찾아 화해했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 워치를 조기 반납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A씨와 B씨가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교제 폭력으로 재분류하고 B씨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려 했으나 B씨가 경찰 전화를 거부해 안내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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