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30년이상 사용시 의무적 심의…임대료는 현실화

기사등록 2026/10/27 1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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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첫해 임대료 상한 9% 폐지…산림청, 시행령 27일 시행

[대전=뉴시스] 국유림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국유림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유림을 30년 넘게 대부·사용하려면 갱신 때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첫해 임대료 상한은 폐지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하면 기간 갱신 시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별도 심의 없이 관행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임대료 산정방식도 변경돼 매년 임대료를 조정할 때 전년 대비 인상률을 9%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갱신 첫해에는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현 지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는 기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국유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익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신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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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30년이상 사용시 의무적 심의…임대료는 현실화

기사등록 2026/10/27 16:43: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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