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적용돼 운영에 제약
조직권 보장·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등 요구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과 의원 80여 명이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02275380_web.jpg?rnd=20261027161646)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과 의원 80여 명이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예산권 확보와 조직권 보장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과 의원 80여 명은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등을 했다.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의 진전이 있었지만, 확대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장의 실질적인 조직권 보장,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연대발언에 나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아니라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이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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