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불송치 결정…이달 1일 재고발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부터 영등포구의회 채용비리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2025.10.04.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4/NISI20251004_0001961677_web.jpg?rnd=20251004235702)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부터 영등포구의회 채용비리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2025.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조수원 기자 =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했던 서울 영등포구의회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부터 영등포구의회 채용비리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구의회 관계자들은 2024년 채용 과정에서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달 1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재고발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
이번 재고발에는 고위 경찰의 수사 개입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사건 피의자 중 치안정감까지 오른 고위 경찰의 아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다른 피의자들이 이 사실을 거론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이를 근거로 해당 고위 경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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