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있어?" 군대서도 전 연인 협박, 20대 집유

기사등록 2026/10/27 15:39:12

최종수정 2026/10/27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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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 성적 영상물 유포 협박·감금·폭행 혐의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불안감, 공포감 겪었을 것"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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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나 군 복무 기간때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과 폭행, 감금을 이어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성폭력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6월23일 해병대사령부 소속 한 부대 내 막사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B씨와 문자메시지로 다투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과거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 한 사진을 전송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어 A씨는 3일 뒤 부대 밖에서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폭행하고 1시간30분가량 차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성적 영상물을 삭제하는 등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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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있어?" 군대서도 전 연인 협박, 20대 집유

기사등록 2026/10/27 15:39:12 최초수정 2026/10/27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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