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업 수주를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LIG D&A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LIG D&A 임원 A(55)씨 등 2명의 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뇌물로 금전 또는 하청업체 추천권을 주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 그러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특정 업체를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업체와 사업 체결된 것 자체가 없다"며 "방위 사업 관련 기술력 있는 업체를 소개받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로,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천권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C(49)씨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정한 평가를 해달라"고 지속 청탁하고 3억2000만원 및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추천권 등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LIG D&A가 특혜받은 사업 중 3건을 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및 관련 기술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사건 뇌물을 받은 공무원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C씨가 받은 뇌물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 등 3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 사건 관련해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2년' 제재를 결정했다.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방사청이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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