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초광역특구법, 사회 무력화…즉각 폐기를"

기사등록 2026/10/27 14:49:20

최종수정 2026/10/27 1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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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초광역특구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노총 충북본부 제공) 2026.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초광역특구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노총 충북본부 제공) 2026.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7일 "재벌 대기업에 이윤을 몰아주고 생태환경을 파괴해 사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초광역특구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일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노동과 환경, 안전, 의료,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음에도 기간제와 파견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려 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천문학적인 전력 소비와 막대한 탄소배출을 부추기는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올해만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을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재벌 대기업에는 환경부담금과 조세,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해주고 세금으로 기반시설까지 조성해주려 한다"며 "이는 이익의 사유화이자 피해의 사회화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1차 농성을 갖는다.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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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 "초광역특구법, 사회 무력화…즉각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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