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중 아내 폭행·감금에 화상 입힌 60대…1심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10/27 1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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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중 범행…法 "비난 가능성 커, 죄질 무겁다"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았지만…재판부 "징역형 불가피"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아내를 폭행·감금한 뒤 달군 공구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7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모(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조정 기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가족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으나,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8월 5일 구로구 주거지에서 아내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케이블 타이 등으로 손목을 묶어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달군 공구를 A씨의 신체에 대 화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당시 검찰)은 "가혹행위를 하고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변호인은 "이혼 숙려 기간 중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이 믿어지지 않고 밉다, 죄송하다"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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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중 아내 폭행·감금에 화상 입힌 60대…1심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10/27 14:42: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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