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유흥주점 접대' 게시글,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

기사등록 2026/10/27 14:15:32

최종수정 2026/10/27 15:20:2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법원 "게시글, 공적 관심 사안…공익 위한 게시글로 봐야"

[서울=뉴시스] 신영대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영대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신영대 전 국회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5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피해자(신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게시글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해당 글은 피해자가 유흥주점에 고등학교 선배와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며, 다소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진 않았다"며 "게시글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기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지도 않았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4일 자신의 SNS에 신 전 의원(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신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4년 2월29일 신 전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인 B씨는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의원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A씨는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것이 팩트(사실)" "미모의 도우미" 등의 글을 덧붙여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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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유흥주점 접대' 게시글,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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