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난투극중 다른 선원 살해하려던 필리핀인 실형

기사등록 2026/10/27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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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3년…우발적 범행이지만 합의한 점 참작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원양어선내 집단 난투극에서 다른 선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리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지난 3월 말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배를 수리하기 위해 머무물고 있었다.

이 기간 인도네시아 선원들로 이뤄진 다른 선박 B호도 같은 장소에서 수리 중이었는데, 지난 4월25일 이들 간 패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A씨는 B호 선원 C씨가 자신의 동료를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살인 범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범행 도구인 흉기를 바다에 버려 그 실행을 적극적으로 중지했고, C씨에 대한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당시 정황상 A씨가 흉기를 버린 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려는 의사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수사기관에 "흉기에 피가 묻어 있었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는 사실에 놀랐고 무서워 흉기를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낀 점 등은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A씨의 행위는 C씨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C씨에 대한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A씨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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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난투극중 다른 선원 살해하려던 필리핀인 실형

기사등록 2026/10/27 13:13: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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