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풀파티서 4m 워터점프 탄 후 익사
물놀이 시설 운영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재판부 "음주자 시설 이용 제대로 통제 안해"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1/NISI20251021_0001971662_web.jpg?rnd=20251021184145)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야간 풀 파티 도중 음주 상태의 30대 이용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 시설 운영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던 물놀이시설에서 풀 파티를 진행하면서 이용객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소속된 업체로부터 대관료 900만원을 받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150~200명이 수영장에서 음식과 술 등을 즐기는 이른바 '풀 파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를 비롯한 풀 파티 참가자들은 음주 상태였기에 수영장에 설치된 4m 높이의 워터펌프 이용이 제한돼야 했다. 그러나 B씨를 포함한 일부 참가자들이 워터펌프를 이용했다.
B씨는 음주 상태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워터펌프 슬라이드를 탔고 공중으로 날아간 후 물 속에 가라앉았다.
이후 6분 52초만에 안전요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인 익수사고와 양상이 달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음주자의 시설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야간 익수 사고 시 구조에 충분한 수중 조명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워터점프 이용자가 수면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했고,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