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기차 900대 신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기사등록 2026/10/27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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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928만원, 화물차는 1680만원

[용인=뉴시스]용인시 공용차량의 전기충전 모습(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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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900대(승용 750대, 화물 150대) 분의 신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전기화물차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전기 승용차는 11월 6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은 차량 성능과 종류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928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68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택시 및 택배용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국비 보조금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매각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단체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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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900대 신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기사등록 2026/10/27 10:59: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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