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용기 소음영향도 공개…내달 6일까지 의견 접수

기사등록 2026/10/27 1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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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보상 기준 활용…거주지별 소음대책지역 확인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청사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청사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이 될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횡성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군본부가 작성한 지역별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안은 지난해 8월16~22일 진행한 1차 소음측정과 같은 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이뤄진 2차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 모델링을 거쳐 작성됐다. 올해 말 최종 고시되면 내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민들은 내달 6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거주지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종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안에 대한 의견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조사 결과안 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 회의를 별도로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명희 환경과장은 "주민들이 조사 결과안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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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용기 소음영향도 공개…내달 6일까지 의견 접수

기사등록 2026/10/27 10:02: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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