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표준필수특허 분쟁, 韓 영향은…정부, 3자 참여 대응 논의

기사등록 2026/10/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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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분쟁 업계 간담회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가 중국 법원의 글로벌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정부의 제3자 참여 대응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지식재산처와 공동 개최했다.

표준필수특허는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특허권자는 통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조건으로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EU는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활용하는 기업 모두 있어, 이번 분쟁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중국-EU 간 WTO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과 대응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창현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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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표준필수특허 분쟁, 韓 영향은…정부, 3자 참여 대응 논의

기사등록 2026/10/27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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