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수원, 내년부터 '경기도 거치지 않는 행정' 시작

기사등록 2026/10/27 0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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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맞춰 광역자치단체 사무 27개 이양

리모델링 승인 기간 7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

[수원=뉴시스] 이재준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재준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내년 6월부터 경기도의 사전승인 없이 51층 이상 대형 건축물의 허가를 직접 처리하는 등 특례시 권한을 본격적으로 행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넘겨받는 권한은 지난 6월2일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담겼다. 이 법은 내년 6월3일 시행되며 특례시에는 광역자치단체 사무 27개가 이양된다. 시는 2022년 특례시 출범 뒤 4년 만에 법률에 근거한 행정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법적 지위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맞는 일부 광역 사무를 직접 처리한다. 현재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 등 5곳이 특례시다.

도청 소재지인 수원은 삼성전자와 광교신도시, 영통 주거·상업권, 수원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경제권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용인은 수지·기흥권 주거지 확장과 반도체 산업, 고양은 일산 신도시와 킨텍스 등 서울 서북권 생활권이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화성은 동탄 신도시와 반도체·자동차 산업단지의 성장에 힘입어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됐다. 반면 창원은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과 기계·방산·조선업 기반을 토대로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가 됐다.

시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대형 건축물 허가 외에도 도시계획과 관광·녹지 분야의 권한이 확대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직접 승인해 처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3.5개월 안팎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관광지 지정과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업무도 경기도에서 넘겨받는다.

다만 시는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대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4개 특례시 시민은 올해 1인당 지방세를 전국 평균보다 35% 많이 낸다. 시는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올리는 방안 등이 받아들여지면 재원이 400억원가량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역계획 수립과 새 사무 이양 준비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시민이 달라진 행정을 실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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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수원, 내년부터 '경기도 거치지 않는 행정' 시작

기사등록 2026/10/27 09:26: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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