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해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역 앞 도로에 한 남성이 대자로 누워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02274561_web.jpg?rnd=20261027085453)
[서울=뉴시스] 서울역 앞 도로에 한 남성이 대자로 누워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서울역 앞 도로에 한 남성이 드러누워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역 정면에 있는 도로에서 한 남성이 차도에 누워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한 남성이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으로는 버스 여러 대가 정차해 있었고, 보행자들이 오가는 가운데 남성은 도로 위에 몸을 뉘인 채 자리를 지켰다.
남성은 두 팔로 머리를 받친 자세로 누워 있었다. 자칫 주행 중인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다.
해당 도로는 버스가 승객을 태운 뒤 출발하는 곳으로,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기 어려운 장소였다. 이 때문에 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버스 기사는 차량에서 내려 남성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러나 남성은 "내버려 둬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약 3~4분간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조치했으며, 남성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로 위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해당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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