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중국 상하이에서 사찰 9곳의 시주금 약 2000위안(약 40만원)을 훔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관세음보살이 허락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소개됐다. (사진='MBC every1'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02274712_web.jpg?rnd=20261027095111)
[서울=뉴시스] 중국 상하이에서 사찰 9곳의 시주금 약 2000위안(약 40만원)을 훔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관세음보살이 허락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소개됐다. (사진='MBC every1'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중국 상하이에서 사찰 9곳의 시주금 약 2000위안(약 40만원)을 훔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관세음보살이 허락해 줬다는 황당한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MBC every1'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한 암자에서 남성이 불전함에 든 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전함은 불교 신자들이 절에 내는 시주금을 넣어 두는 함이다. 남성은 암자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남성은 한 곳에서만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찰에서도 절도를 이어갔으며, 모두 9곳에서 훔친 금액은 약 2000위안으로 우리 돈 약 40만원에 달했다.
경찰이 남성에게 시주금을 훔친 이유를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관세음보살이 허락해 줬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관세음보살은 불교에서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구제하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남성은 자신의 범행을 관세음보살의 허락을 받은 행동인 것처럼 변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범행 배경은 따로 있었다. 그는 도박으로 돈을 잃자 시주금을 훔치기로 계획했으며, 범행에 앞서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며 범행 장소와 시간까지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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