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금개혁으로 지급시기 단계적 연기
2010년 전 임용자, 2022~2033년에 순차 상향
공무원노조 등 "재산권 침해"…4대4 합헌·기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7.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500162_web.jpg?rnd=20261022141328)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22~2033년 사이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인 박모씨 등 11명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1항을 상대로 낸 2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8명 중 4명 의견으로 이같이 기각 또는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쟁점이 된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5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것이다.
종전 제도 아래에서는 1996년~2009년 임용자의 경우 60세 이상에게,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이상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임용 시기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65세 이상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이전 임용자는 퇴직 연도별로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를 지급 개시 연령으로 각각 정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로 인해 "퇴직자들이 길게는 5년까지 소득공백을 겪게 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씨 등 청구인들은 1996~2007년 사이 임용돼 2024년 이후 퇴직했거나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들로, 개정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60세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박씨 등의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도 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이 이처럼 개정된 취지에 대해 "연금재정악화에 직면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연금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그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인 박모씨 등 11명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1항을 상대로 낸 2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8명 중 4명 의견으로 이같이 기각 또는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쟁점이 된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5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것이다.
종전 제도 아래에서는 1996년~2009년 임용자의 경우 60세 이상에게,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이상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임용 시기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65세 이상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이전 임용자는 퇴직 연도별로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를 지급 개시 연령으로 각각 정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로 인해 "퇴직자들이 길게는 5년까지 소득공백을 겪게 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씨 등 청구인들은 1996~2007년 사이 임용돼 2024년 이후 퇴직했거나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들로, 개정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60세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박씨 등의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도 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이 이처럼 개정된 취지에 대해 "연금재정악화에 직면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연금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그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2015년 5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6/NISI20261026_0002274404_web.jpg?rnd=20261026191153)
[서울=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2015년 5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email protected]
이어 "(개정법에 근거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해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정년퇴직 직후 소득공백기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안이 법령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라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며 박씨 등의 신뢰 손상 정도보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 4명은 법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년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발생시켜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공무원의 장기근속과 직무충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이 5년인 경우 25%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며 "이는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도 봤다.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입법자가 연금재정의 안정 등을 위해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경우, 그와 함께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년을 늘리면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 기간을 늘려 연금 재정도 뒷받침할 수 있고, 퇴직 시기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니 생활 안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 사건을 회피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소장 딸이 속한 법무법인이 사건을 대리했다는 사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연금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라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며 박씨 등의 신뢰 손상 정도보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 4명은 법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년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발생시켜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공무원의 장기근속과 직무충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이 5년인 경우 25%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며 "이는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도 봤다.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입법자가 연금재정의 안정 등을 위해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경우, 그와 함께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년을 늘리면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 기간을 늘려 연금 재정도 뒷받침할 수 있고, 퇴직 시기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니 생활 안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 사건을 회피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소장 딸이 속한 법무법인이 사건을 대리했다는 사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