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한 15년 사실혼 관계…시한부 남편 사망 전 재산분할 받으려면

기사등록 2026/10/27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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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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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승규 수습 기자 = 혼인신고 없이 15년 동안 부부생활을 해온 한 여성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의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20대 후반 워킹홀리데이 중 만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다. 비자가 만료돼 A씨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남편이 따라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15년 동안의 부부나 다름 없는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주변인들은 A씨 부부가 사이 좋은 부부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현실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동안 A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았고 외도가 발각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알아봤다. A씨는 지난 15년 동안 가정에 기여한 부분에서 정당한 몫을 받고 싶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자신이 법적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닌지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사망 전에 소송을 통해 사실혼을 파기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실혼 관계와 재산 형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A씨가 오랜 기간 남편에게 폭력과 욕설을 당해온 만큼 관련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있다"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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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 15년 사실혼 관계…시한부 남편 사망 전 재산분할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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