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서 만난 남성 카드 훔쳐 금은방行…업주 폭행

기사등록 2026/10/26 09:09:10

최종수정 2026/10/26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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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채팅어플로 만난 남성의 신용카드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귀금속을 구매하다 업주를 폭행한 여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전남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남성 B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같은 날 오후 북구 운암동 한 금은방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금은방 업주인 60대 남성 C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씨를 만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금팔찌 5돈을 구매한 뒤 빠져나갔다. 그러나 도난 카드로 신고돼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뒤쫓아온 C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실랑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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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서 만난 남성 카드 훔쳐 금은방行…업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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