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조원과 가족 피해 4억 달러 지급 명령
해외 동결 북한 자금 압류 절차 착수 근거

【평양=AP/뉴시스】평양 대동강에 전시된 미 첩보함 푸에블로호. 2026.10.2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국무부가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문을 공식 전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각)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 등 문건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국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는 지난 7월23일 외교공한을 작성해, 8월8일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달된 문건은 법원의 명령과 의견문, 궐석 판결문, 판결 통지서 등이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5월28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이 신청한 궐석 판결을 받아들여 북한에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23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군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이다.
북한에 의해 억류된 승조원 82명은 약 11개월간 구타와 고문, 가혹한 심문 등을 겪은 뒤 그해 12월23일 풀려났다. 나포 당시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승조원들과 가족들은 북한이 승조원들을 장기간 억류하고 고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그 여파가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미국 법원은 2008년 승조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에 약 9700만 달러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며 2021년에는 또 다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 17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 23억100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세 번째 소송에는 승조원 15명과 이들의 상속인, 가족 등 119명이 참여했다.
미국 법원의 거액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판결문 등 주요 사법 문건이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전달되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 절차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국 법원에서 북한 등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최종 승소한 피해자들은 미 법무부가 제재 위반 자금 등으로 운영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통해 정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번에 전달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해외에 흩어져 있는 북한의 동결 자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배상금으로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