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약품 잘못 혼합 유해가스 노출시 즉시대피·신고하세요"

기사등록 2026/10/25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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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소방, "혼합 전에 작업장 환기를"

[전남광주=뉴시스] 화학사고 대비 훈련. (사진=전남광주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화학사고 대비 훈련. (사진=전남광주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 잘못 혼합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남광주소방 전남권역본부는 25일 "최근 소독약품 잘못 혼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가스에 노출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달 초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는 수영장 소독약품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pH조절제 용기에 잘못 주입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염소가스에 노출되면 기침, 호흡곤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며 고농도에 노출되면 심각한 호흡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약품별 용도와 성분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화학물질은 혼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약품별 보관장소와 투입구도 구분해야 하며 혼합을 하기 전에는 작업장을 환기하고 방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되면 원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가스를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

전남광주소방 관계자는 "소독약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잘못 혼합하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자체 조치보다 신속한 대피, 119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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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0/25 10:27: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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