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덤핑·국내산업 피해 최종 판정
中 옵셋인쇄판 10.32% 관세 연장도 건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5_web.jpg?rnd=2026010615263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제품에 최대 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의 덤핑 사실과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중국 수출자 10곳에 대한 가격약속 시행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아연도금냉연은 건축자재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에 활용된다. 이번 조사 건은 지난해 11월 동국씨엠 등 3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가 건의한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바오토우와 관계사 22.34%, 서우강징탕과 관계사 26.28%, 윈스톤디벨롭먼트 33.67%, 그 밖의 공급자 25.75%다.
또한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10.3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인쇄용 판으로, 각종 평판인쇄에 사용된다.
해당 제품에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8.78~10.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기존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닥그래픽 등 조사대상 업체를 포함한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 대해 10.32%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 없이 제작한 강철관으로, 기체·액체 수송용 배관과 자동차·기계 부품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사는 일진제강의 신청에 따라 지난 8일 시작됐다. 무역위는 내년 2월 예비판정과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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