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시킨 혐의
1심 '직 상실형' 벌금 1000만원→2심 무죄로
"明 진술 믿기 어려워…공소사실 증명 부족"
吳, 웃으며 지지자와 악수…눈시울 붉히기도
특검 "납득 어려워…상고"·明 "사실관계 달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사진은 오 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23.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734_web.jpg?rnd=20261023144800)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사진은 오 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이윤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근거로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특정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중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졌다고 봐야 한다"며 "나머지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증거로 삼으려면 그 진술을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인데,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수사가 거듭되며 제시되는 증거에 따라 진술이 점차 구체화된 점 등도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명씨가 주장한 시각이 실제 여론조사 설문지 전송 시각과 맞지 않고, 명씨 스스로 첫 여론조사는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해 실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김 전 위원장과 지상욱 전 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오 시장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 전 위원장에게 접근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밝혔다.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돈이 각각의 여론조사 비용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명씨 사이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고 선거캠프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공유됐으며, 김씨가 명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사진은 오 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0.23.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712_web.jpg?rnd=20261023144433)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사진은 오 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0.23.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여기서 오 시장이 말한 증거는 항소심에서 등장한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이다. 여기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소를 지으며 피고인석에 앉은 오 시장은 선고가 시작되자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쥔 채 재판부의 판단에 귀 기울였다.
오후 2시 16분께 무죄가 선고되자 오 시장은 미소 지으며 강 전 부시장, 김씨와 차례로 악수했다. 그는 변호인단과도 인사를 나눈 뒤 무죄 공시를 원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웃으며 "네"라고 답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오 시장은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선고 후에는 "완벽하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송구스러웠다.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 판결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명씨의 진술만으로 기소한 게 아닌데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가 그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어 2심에서 김씨가 새로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 불리한 내용이 많아 제출하지 않다가 2심에 와서 마치 새로 발견한 듯이 주장하면서 낸 녹음 파일"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취사선택해서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으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명씨는 이날 선고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2심 재판부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존중하지만, 실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자신의 주장은 사실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사진은 오 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23.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796_web.jpg?rnd=20261023152308)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사진은 오 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23.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반면 오 시장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반면 오 시장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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