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 2차 회의 주재…메가프로젝트·5극3특·초광역특구 논의
"규제합리화 필수 과제…지역 소멸 막는 국가 핵심 전략에 차질 없도록"
與 '초광역특구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엔 "남은 쟁점은 건강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619_web.jpg?rnd=2026102314104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는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이라며 이들 과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자율주행차·바이오 등 '5극3특' 성장 엔진, 초광역특구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가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최종적으로 다 통과될지는 알 수 없고, 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될 것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며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사안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규제는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 등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권역별로 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의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과 권역별 지정 분야 협의 등을 선제적으로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메가특구)는 '5극3특' 성장 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 거점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메뉴판 식 규제 특례'를 담겼다. 인프라 구축, 생산 시설 설치, 인재 유치, 정주 여건 등 기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례에 없는 규제도 기업과 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 효력을 배제·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를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 범정부 정책 지원도 제공한다.
이 대통령은 초광역특구법의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놓고는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은 건강권"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근로시간 특례가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초과 노동에 대해 할증 임금은 지급한다는 건 명확하게 서로 전제를 하고 동의하면 그 다음 단계가 건강권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은 보수도 아닌 건강권 같다. 예를 들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그것도 일정한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특별연장근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를 해보라"라고 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두고는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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