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10대 남성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유흥업소 호객꾼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2시1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1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눈을 마주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싸우자고 위협하자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로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외상성 횡격막 탈장과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A씨는 지인의 지인이나 일면식 없는 행인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관통상을 입었고, 이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까지 상당기간 동안 항우울증 약 등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판단 저하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2시1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1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눈을 마주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싸우자고 위협하자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로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외상성 횡격막 탈장과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A씨는 지인의 지인이나 일면식 없는 행인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관통상을 입었고, 이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까지 상당기간 동안 항우울증 약 등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판단 저하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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