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쇄 지역 고용 지원…'정의로운전환' 기준 마련

기사등록 2026/10/23 0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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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달 2일까지 지정기준 행정예고

기업 경영 악화 등 요건 충족 시 특별지구 지정

노동자·주민 의견수렴 의무화…지정기간 2년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제정안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7월 노동부가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이자 이달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추진 과제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전환이 이뤄지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고용환경 변화, 기업 경영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둘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의무화된다. 시·도지사는 원청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사와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20일 이상 공고한 뒤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지구 지정기간은 2년이다.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지방정부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지정 신청과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은 중앙 지원센터 역할을 맡아 지방정부의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특구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지원센터를 설치해 계획 이행과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을 맡는다.

노동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고시를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전환의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제정을 조속히 완수해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되고,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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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폐쇄 지역 고용 지원…'정의로운전환' 기준 마련

기사등록 2026/10/23 09:31: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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