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꼼수차단"…가업상속공제 대폭손실[중기 가업승계①]

기사등록 2026/10/24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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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정의 마련되고 업종 727개로 축소

요건과 사후관리 엄격…업종 변경 제한

제3자 사업승계 지원하는 과세특례 신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2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편법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지원 대상과 요건을 강화하되, 제3자 사업 승계를 돕는 특례를 신설했다.

24일 재정경제부(재경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업'의 정의가 추가된다.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특허권·산업기술·숙련 기술·영업비밀 등)를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면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1997년 공제 한도 1억원으로 처음 도입됐는데,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가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제도 개편이 급물살을 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또는 중분류 중심에서 세세 분류 기준으로 개편된다. 총 1205개 업종 중 727개가 해당되고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한 대분류·중분류 내에서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지원 타당성 및 필요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커피전문점은 원래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 업종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재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가 생긴다. 가업 해당 여부, 업종 변경 허용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사후 관리 기간에 부족 기간이 더해진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당시 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2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당시 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24. [email protected]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업종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꼼수 상속·증여'를 막고자 토지공제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사업용 토지 한정)의 3~7배에서 2~3배로 줄어든다. 1㎡당 1000만원이라는 토지 면적당 공제 한도도 새로 만들었다.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장수 기업을 위한 지원은 강화된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대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년, 20년, 30년 이상일 경우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이 최대한도였다. 피상속인이 45년간 경영한 후 사망할 경우 공제 한도는 현행 기준 600억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9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제 방식도 세분화된다. 그간 주업종이 공제 업종이면 부업종이 비공제 업종이라도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가 가능했지만, 주업종(공제 업종)과 부업종(비공제 업종)의 매출액 등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 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 제도 역시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하게 업종, 요건 등이 개편될 예정이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의 경영 기간 요건은 20년으로 한다.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이어받는 사례를 위한 과세특례도 새롭게 마련된다. 기업의 연속적 운영을 전제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매도자가 60세 이상 최대 주주에 20년 이상 경영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깎아준다. 한도는 경영 연수에 연 5000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매수자도 매도 기업과 동일한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매도 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인 경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연 5억원의 한도에서 10%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개편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양도세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인세는 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가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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