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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흉기를 들고 공원을 배회하다 시민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영종구 한 공원에 있던 부부에게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부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손가락 길이 정도의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최근 검거했고, 전날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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