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명확 규제 없다" vs FIU "의무 알고도 미이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2026.10.2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935_web.jpg?rnd=2026043015581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2일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빗썸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없었던 만큼 고의·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FIU는 거래 금지 의무가 법령에 명시가 돼있었고, 이를 빗썸이 알고 있었음에도 차단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빗썸 측은 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없다며 "국가가 어떤 지침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고 알아서 거래를 차단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 목적 달성의 모든 책임을 사기업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FIU 측은 트래블룰과 미신고 사업자 거래 금지 의무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100만원은 트래블룰 적용 기준일 뿐, 미신고 사업자 거래 금지는 금액과 관계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4시에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FIU가 빗썸에 내린 행정처분에서 비롯됐다. 당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조치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FIU는 지난해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 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빗썸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30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까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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