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놀라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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