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AI 안경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1년 응시자격 박탈"

기사등록 2026/10/22 16:45:31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검토

[서울=뉴시스]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전경. (사진=연세대 제공)[출처] -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전경. (사진=연세대 제공)[출처] -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일명 'AI(인공지능) 안경'인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응시해 적발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연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수험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 뒤 불합격 처리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연세대 규정에 따르면 전자·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규정에 스마트 안경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연세대 측은 스마트 안경도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입장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안경을 수거했으며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학교 측에 반입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시립대도 지난 3일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소지한 수험생을 2명 적발했다.

서울시립대는 기존에 공지한 모집요강,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근거로 해당 학생들을 퇴실조치하고 향후 3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가 부착돼 있으며 AI와 연동해 촬영한 문제의 풀이 과정과 정답을 제공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 3호(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 사용)로 처리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연세대, 'AI 안경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1년 응시자격 박탈"

기사등록 2026/10/22 16:45:31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