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50대女 살해 혐의' 60대 전남친 사망, 수사 종결

기사등록 2026/10/22 16:16:37

최종수정 2026/10/22 1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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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8일 만…음독으로 치료 받다 숨져

[공주=뉴시스]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김덕진 기자 = 50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60대가 치료 중 숨져 관련 수사가 종결됐다.

22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A(60대)씨가 병원 치료 중 8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29분께 아산 도로변 차 안에서 B(5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같은 차 안에서 음독해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중태에 빠졌었다.

해당 사건 후 B씨가 A씨를 지난 1월 스토킹으로, 지난 6월 단순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불렀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사건 후 둘을 소환해 직접 조사했지만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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