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 폐기물 '긴급 행정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조항 합헌"

기사등록 2026/10/22 15:57:02

최종수정 2026/10/22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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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석산 대집행 비용 징수명령 업체 22곳

폐기물관리법 조항 두고 "재산권 침해" 주장

헌재, 만장일치로 "건강권, 환경보호 더 중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무단으로 방치된 '쓰레기산' 논란에 법이 개정되며 마련된 '불법 폐기물 긴급 행정대집행' 조항이 페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A 회사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49조 2항 제3호 중 제48조에 관한 부분을 상대로 낸 22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 누출·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 명령을 내리지 않고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근거해 행정대집행을 한 행정청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원인이 된 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과거 불법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쓰레기산이 지역 곳곳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자, 재발을 막기 위해 2019년 10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 이듬해 5월에 시행됐다.

개정 전까지는 행정청이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징수가 가능했다.

이번 사건을 청구한 주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업체 22곳은 앞서 2021년 7월 전북 익산시로부터 행정대집행을 당한 뒤 그 비용을 징수하는 명령을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금속 주물 거푸집을 만드는 데 쓰인 화학 약품이 처리된 모래(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업체인 B사에 위탁했는데, B사는 이를 성토재(흙을 쌓는데 쓰는 재료)로 가공한 뒤 전북 익산시 낭산면에 있는 폐석산에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6년께 폐석산에서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와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익산시는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5~7월 폐기물 약 143만t을 이적하고 복개공사를 벌이는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들어간 비용은 총 91억5857만원에 달했다.
[익산=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27일 전북 익산시 낭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해결을 위한 낭산주민대책위원회'가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전량제거를 위한 환경부와 익산시의 행정대집행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2.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27일 전북 익산시 낭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해결을 위한 낭산주민대책위원회'가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전량제거를 위한 환경부와 익산시의 행정대집행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2. [email protected]
이들 업체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긴급 행정대집행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폐기물을 맡긴 시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4년여 전인데, 익산시가 한 것처럼 이 조항을 근거로 소급해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물렸으니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폐기물이 이 사건 긴급조항 시행 전에 매립됐더라도, 그 조항이 시행된 이후 계속해 방치된 상태에 있다면 이는 종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이라며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신뢰보호원칙이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가 종전 상태에 대해 가졌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보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 보호, 사회적 비용 방지를 위한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헌재는 "폐석산 사례와 같이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폐기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강구돼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대집행에 앞서 조치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A사 등 업체들의 신뢰 내지 기대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을 신속히 제거해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이런 공익은 배출자의 신뢰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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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 폐기물 '긴급 행정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조항 합헌"

기사등록 2026/10/22 15:57:02 최초수정 2026/10/22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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