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부부가 재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당첨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02271107_web.jpg?rnd=20261022151302)
[서울=뉴시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부부가 재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당첨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위장이혼해서 아파트 청약 당첨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청약을 목적으로 아내와 위장이혼한 뒤 재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A씨 부부의 가장 큰 목표는 내 집 마련이었다. 그러나 집값이 높아 기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웠고, 부부는 아파트 청약에 희망을 걸었다.
문제는 2년 전 A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생겼다. A씨가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유주택자가 된 것이다. 상속받은 집은 가치가 크지 않았지만, 부부는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청약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때 아내가 제안한 방법은 위장이혼이었다. 법적으로 이혼한 뒤 아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으로 정리하면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A씨 역시 내 집 마련이 간절했던 만큼 아내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후 아내는 실제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입주 예정일은 2년 뒤로 정해졌고, 부부는 공동으로 모은 돈과 A씨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마련한 돈을 계약금 등에 사용했다.
청약에 당첨된 뒤 A씨는 아내에게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아내는 당장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며 미뤘다. 남편이 거듭 요구하자 입주할 때 다시 신고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A씨의 불안은 처가를 방문한 뒤 더욱 커졌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처남이 이제 법적으로 이혼했으니 더 이상 매형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A씨는 아내가 위장이혼일 뿐이며 곧 혼인신고를 다시 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아내는 "맞는 말이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A씨는 이대로 아내가 재혼을 거부하고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권리까지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위장이혼 당시 아내에게 지정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주택법에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거짓의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은 청약 자격도 박탈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무주택이라는 혜택을 얻기 위해 가짜로 이혼한 것이라면 주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알고 함께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에 대한 남편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재산분할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해당 관계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아파트에 부부가 함께 모았던 돈이 들어갔고 남편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정황이 있다"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혼한 이후 아내 명의로 재산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신청한다고 무조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누가 더 양육자에 적합한지는 별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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