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간병살해' 징역 4년 확정된 20대 헌법소원
"인륜관계 보호 목적, 가중처벌 합리적 이유 있어"
2013년에는 7대 2 합헌…13년 전보다 합헌 늘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1.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500163_web.jpg?rnd=20261022141328)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부모, 장인·장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차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2일 간병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가 형법 제250조 2항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 중 8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2013년 7월 같은 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재차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 웃어른)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살인죄(같은 조 1항)의 최저 법정형인 징역 5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A씨는 이른바 '대구 수성구 간병 살인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로,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4년 7월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됐다.
그는 심부내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2021년 4월부터 홀로 돌보다, 같은 해 5월 1~8일 사이 치료식과 처방약을 끊고 방치해 죽게 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건 당시 A씨는 22세였다.
당시 2심도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부친을 기약 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복역 중이던 202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패륜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낮은 존속살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직계비속'이라는 이유 만으로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파괴한다"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인륜관계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므로 가중처벌에 합리적 근거가 있고, '7년 이상의 징역'은 가중의 정도가 높지도 않다"고 해석했다.
마은혁 재판관은 유일하게 위헌 취지 반대 의견을 냈다.
마 재판관은 "존속살해범죄의 범행 동기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해당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학대 등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가해자의 신분이 직계비속(자녀 등)이라는 점만으로는 그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헌재는 22일 간병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가 형법 제250조 2항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 중 8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2013년 7월 같은 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재차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 웃어른)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살인죄(같은 조 1항)의 최저 법정형인 징역 5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A씨는 이른바 '대구 수성구 간병 살인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로,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4년 7월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됐다.
그는 심부내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2021년 4월부터 홀로 돌보다, 같은 해 5월 1~8일 사이 치료식과 처방약을 끊고 방치해 죽게 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건 당시 A씨는 22세였다.
당시 2심도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부친을 기약 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복역 중이던 202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패륜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낮은 존속살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직계비속'이라는 이유 만으로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파괴한다"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인륜관계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므로 가중처벌에 합리적 근거가 있고, '7년 이상의 징역'은 가중의 정도가 높지도 않다"고 해석했다.
마은혁 재판관은 유일하게 위헌 취지 반대 의견을 냈다.
마 재판관은 "존속살해범죄의 범행 동기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해당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학대 등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가해자의 신분이 직계비속(자녀 등)이라는 점만으로는 그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