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고인 병원 관리 안해…죄질 나빠"
병원장 측 "관리 못한 점 반성…시술 합법"
재판부, 내달 24일 오후 2시30분 선고기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2.27. bluesod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02270954_web.jpg?rnd=2026102214004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박준성 인턴기자 = 약물 운전을 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병원장에게 공소청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홍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추징금 631만7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병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책임이 큰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환자들 수와 투약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홍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시술 없이 프로포폴 투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환자들의 요구사항과 시술의 필요성을 고려해 시술했다"며 "시술이 끝나면 빨리 환자를 깨우려고 수액을 빨리 놓거나 얼굴에 얼음찜질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씨가 운영한 병원은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황모씨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근무했던 곳이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황씨의 중독 증상을 의심하자마자 병원 출입을 금지했고 그 후 황씨가 신씨를 끌어들여 병원 프로포폴을 몰래 훔쳐가서 자체적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홍씨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병원 운영 과정에서 마약류 위해품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의사의 양심을 걸고 프로포폴 주사 시술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돼 약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하루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와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병원을 찾은 환자 10여명에게 필요 이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물을 투여하는 등 마약류를 오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병원 내 마약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30분 홍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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