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장 징역 6년·임원 징역 6~8년 선고
재판부 "비리로 비용 증가·불평등 계약·조합원 피해”
![[순천=뉴시스] 전남광주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현장. (사진=독자 제공) 2026.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02270552_web.jpg?rnd=20261022093211)
[순천=뉴시스] 전남광주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현장. (사진=독자 제공) 2026.10.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조합장과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2일 선고공판을 열어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66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 임원 B씨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추징금 2억원, C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업자 D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5억원이 선고됐고, 공범 E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행사 대표 F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합장 A씨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F 씨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모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F씨는 건설사에 허위 직원을 등록해 임금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찾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정기적인 금품 지급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가 받은 금품 가운데 66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조합 임원 B씨와 C씨는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 E씨는 자기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A씨와 공모해 부지 조성 공사를 대가로 F 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돼 뇌물 수수 시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비리가 있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불평등한 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4년 9월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 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수사해 조합장, 조합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2일 선고공판을 열어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66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 임원 B씨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추징금 2억원, C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업자 D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5억원이 선고됐고, 공범 E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행사 대표 F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합장 A씨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F 씨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모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F씨는 건설사에 허위 직원을 등록해 임금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찾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정기적인 금품 지급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가 받은 금품 가운데 66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조합 임원 B씨와 C씨는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 E씨는 자기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A씨와 공모해 부지 조성 공사를 대가로 F 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돼 뇌물 수수 시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비리가 있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불평등한 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4년 9월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 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수사해 조합장, 조합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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