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2월말' 유효 기간 누락…시 "단순 실수인데 큰 실수"
9월 결산심사 이어 지원기준 도마…재정·성과평가 반영 요구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FC 등 시민프로축구단의 재정 지원 근거가 될 조례안이 기존 유효 기간을 빠뜨린 채 제출돼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전날 상정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 유효 기간이 '2028년 12월31일까지'임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통합에 따른 조례 정비 과정에서 한시적 지원을 상시적 지원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별다른 설명 없이 담긴 점이 문제가 됐다.
김수권(민주당·장성1) 의원은 "지원 시한이 사라진 반면 비용 추계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5년간 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단 재정을 정기 검증하고 지적사항 개선 여부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하는 절차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제기됐다. 일부 문구만 고치는데 그치지 말고, 통합시가 관련 자료와 보완안을 제출한 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일융 체육국장은 유효 기간 누락에 대해 "행정적 미스로, 단순 실수인데 큰 실수이기는 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시한을 없앤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간 지원액에 대해서도 "구단의 자립 노력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해야 한다"며 "매년 100억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FC 지원 기준은 앞선 결산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문화본부 결산심사에서 "다른 지역 구단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구단지원액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자체 수입과 전년도 경영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객관적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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