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불법 판매 병원 조사…"관리 강화"

기사등록 2026/10/22 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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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현장조사

의약분업 원칙 위반…적발 시 법령 따라 조치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a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법 조제·판매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이다.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간 복지부는 자가주사제에 대해 교육목적 등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에서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음에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분업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지속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원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시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에 처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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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불법 판매 병원 조사…"관리 강화"

기사등록 2026/10/22 11:38: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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